스톡옵션 월급대신? 대표이사 미행사 시 비용처리, 법인세 절세의 진실과 오해 (완벽정리)
스톡옵션 월급대신? 대표이사 미행사 시 비용처리, 법인세 절세의 진실과 오해 (완벽정리)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 월급을 줄이는 대신 스톡옵션을 받고, 나중에 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회사는 비용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아끼고, 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모두에게 완벽한 절세 전략이 아닐까?" 이는 회계와 세법의 미묘한 차이에서 비롯된 매우 날카롭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님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는 절반은 맞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반은 틀린 생각 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지, 회계 장부상의 비용과 세법상의 비용(손금)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고, 1인 주주 대표이사의 스톡옵션 활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세무적 쟁점까지 총망라하여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대표님의 질문: 월급 대신 스톡옵션 받고, 행사 안 하면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이득일까? 먼저 대표님의 질문을 시나리오로 구체화해보겠습니다. 설립 및 부여 :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A법인을 설립하고, 월급 대신 스톡옵션 1,000주를 부여받는다. 비용 인식 : 회사는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가득 기간(Vesting Period) 동안 매년 회계 장부에 '주식보상비용'이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를 한다. (예: 3년간 매년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 권리 확정 및 미행사 : 3년 후, 대표이사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획득(Vested)했지만, 주가 등의 이유로 이를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기간을 넘겨 소멸시킨다. 기대 효과 : 회사 : 이미 장부에 계상한 비용 3천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본다. 대표이사 :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세 등 개인에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