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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월급대신? 대표이사 미행사 시 비용처리, 법인세 절세의 진실과 오해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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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월급대신? 대표이사 미행사 시 비용처리, 법인세 절세의 진실과 오해 (완벽정리)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 월급을 줄이는 대신 스톡옵션을 받고, 나중에 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회사는 비용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아끼고, 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모두에게 완벽한 절세 전략이 아닐까?" 이는 회계와 세법의 미묘한 차이에서 비롯된 매우 날카롭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님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는 절반은 맞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반은 틀린 생각 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지, 회계 장부상의 비용과 세법상의 비용(손금)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고, 1인 주주 대표이사의 스톡옵션 활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세무적 쟁점까지 총망라하여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대표님의 질문: 월급 대신 스톡옵션 받고, 행사 안 하면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이득일까? 먼저 대표님의 질문을 시나리오로 구체화해보겠습니다. 설립 및 부여 :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A법인을 설립하고, 월급 대신 스톡옵션 1,000주를 부여받는다. 비용 인식 : 회사는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가득 기간(Vesting Period) 동안 매년 회계 장부에 '주식보상비용'이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를 한다. (예: 3년간 매년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 권리 확정 및 미행사 : 3년 후, 대표이사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획득(Vested)했지만, 주가 등의 이유로 이를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기간을 넘겨 소멸시킨다. 기대 효과 : 회사 : 이미 장부에 계상한 비용 3천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본다. 대표이사 :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세 등 개인에게 부...

[장기렌트 세무 필독] 렌트카 반납하는데 잔존가치를 입금해 준다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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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렌트 세무 필독] 렌트카 반납하는데 잔존가치를 입금해 준다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완벽 정리) 사업 운영의 필수품이 된 장기렌터카. 편리하게 이용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 전, 부득이하게 차량을 반납(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내고 깔끔하게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렌트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습니다. "고객님, 중도 반납하신 차량의 '잔존가치'가 남아서 해당 금액을 입금해 드릴 테니, 저희 쪽으로 세금계산서 한 장만 발행해 주세요." 차를 '반납'했는데 돈을 돌려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물건을 판 것도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에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어리둥절해집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혹은 렌트사의 신종 사기 수법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일 가능성이 높으며, 렌트사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왜 이런 '이상한' 절차가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리부터,  ②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이유,  ③ 그리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까지, 장기렌트 중도 반납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이슈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왜 '반납'하는데 돈을 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기렌트 계약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리스'와 유사한 '명의만 렌트' 계약의 실체 우리가 흔히 '장기렌트'라고 부르는 상품 중, 특히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상품의 상당수는 법률 및 회계적으로 '금융리스(Capital Lease)' 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렌트(운용리스): 매달 순수한 '사용료'를 내고, 계약이 끝나면 차를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