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 증여 필독] 전세 낀 아파트 증여,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부담부증여 완벽 가이드)
[자녀 주택 증여 필독] 전세 낀 아파트 증여,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부담부증여 완벽 가이드)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사랑하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주는 '갭 투자' 방식의 증여는 비교적 적은 현금으로도 가능해 많은 분이 고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빠 5천, 엄마 5천 주고 전세보증금은 아이 빚으로 하면 증여세 안 나오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 18세 자녀에게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의 개념부터 증여세 계산 구조, 그리고 국세청이 주목하는 함정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 1단계: 증여의 기본, '증여세 공제 한도'부터 확인하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본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적용되는 세금 공제 한도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미성년자 기준 : 단,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일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자는 각각 적용 : 아빠와 엄마는 각각 다른 증여자로 봅니다. 📌 질문자님 사례 적용: 따님이 2025년에 만 18세라면 세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 2,000만 원입니다. 아버지가 5,000만 원, 어머니가 5,000만 원, 총 1억 원의 현금을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총 증여액: 1억 원 미성년자 공제 한도: 2,000만 원 과세표준: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예상 증여세: 8,000만 ...